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 높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도 대출 추가 규제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 위주로 대출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결정은 아직 가계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에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이를 취급한다. NH농협은행은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한다. “연말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잔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은 제외된다. 농협은 조만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노력도 보인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도 11월 한 달간 중도 상환 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 낮추고,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올해 4분기 중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해지자 금융당국도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보유자 대상 모기지신용보험 상품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 차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조치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지역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여력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조치에 나섰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BNK부산은행은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해온 비대면 대출 0.2%포인트 금리감면 혜택을 지난 28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