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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선 8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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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하의 소규모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하나인 ‘소형 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기존의 60㎡에서 85㎡로 늘어난다. 동반 가족이 적은 이들의 주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다. 그러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85㎡인 것과 달리 그동안 소형 주택은 60㎡로 제한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 소형 주택의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는 한편 전용 면적이 60㎡ 초과~85㎡ 이하라면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이 같은 흐름에 부응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면적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300가구로 한정된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도 언급됐다. 하지만 가구 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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