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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 원전 소재지역 실질적 혜택 기대
내년부터 시행(도매시장 기준)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관련해 전력 당국이 차등 적용할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세분화할 것인지 등을 알아보는 절차에 착수한다.
최근 정부가 초안으로 정한 ‘차등요금제 전국 3분할 적용’ 방식(국제신문 지난 10월 8일 자 1면 등 보도)이 부산 등지에서 논란이 일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찾기 위해 관련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은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용역을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는 일정이다.
한전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허 의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방안이나 기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해당 용역에 착수하는 것은 차등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전국 3분할 적용’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이 지난달 7일 공개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정부와 전력 당국은 전국을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만 나눠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기로 가닥(초안)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
이 때문에 한전의 이번 용역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제도 적용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핵심 절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허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구분 ▷적정 차등 수준 ▷제도 적용 대상 ▷도매시장(2025년 적용) 지역별 가격제와 소매요금(2026년 적용) 연동 방식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거래소도 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전력시장의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수록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차등요금제가 제도 시행의 본 취지를 살리면서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전력 흐름과 행정 권역,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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