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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도출 무산…‘수수료 5% 상한제’ 부상

“정부가 법률로 규정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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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가운데)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수료 한도를 아예 법률로 규정하는 등 ‘강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까지 100여일간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두고 공전했다.

11차 회의에서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제안했지만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배민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두 업체는 수수료율 ‘찔끔’ 인하도 모자라 해당 인하분을 배달비 추가 인상으로 보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협의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두 회사의 상생안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달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로부터 수정 상생안을 추가로 받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두 업체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원칙(평균 수수료 6.8%)에 맞춘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5%’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상생안 도출은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공정위가 ‘강제적 상생’을 위해 배달플랫폼에 칼을 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에는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이 여러 건 걸려 있다.

일단 수수료 인상 등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9월 신고한 건이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의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이 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로 부족하다면 법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수료율 5% 상한’을 고수해 온 입점업체는 법제화 논의도 ‘5% 상한제’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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