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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때 '비수도권 우선 고려' 법안 추진

무소속 김종민 의원,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시에 고려' 조항 삭제

"첨단산업 특화단지 투자액 90%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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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조항 탓에 사실상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에 거의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 용인·평택(메모리 반도체)과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총 7곳을 해당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동남권에서는 울산(미래 이차전지)이 지정됐다.

김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화단지 7곳에 울산 등 비수도권이 포함돼 있어 ‘균형’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 규모는 90% 이상이 경기 용인·평택에 몰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 중 91.5%인 562조 원은 용인·평택에만 투입된다. 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국가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지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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