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