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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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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해당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이 가능하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 명단을 등록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간소화 자료의 범위 등을 동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 의견을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