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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 클러스터 활성화 위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다

26일 남구청에서 ‘클러스터 개발 계획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핵심 산업 확대 및 인센티브 확대, 홍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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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부산항에 조성된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취지다.



부산항 클러스터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해양수산부는 2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부산 남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 개정안 공청회’(전남 광양은 28일)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기존 항만시설의 유휴화된 부지에 들어섰다. 클러스터 내 핵심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세제(지방세)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부산항과 광양항 클러스터는 지난 2017년 12월 지정됐다. 이후 해수부는 2020년 12월부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핵심 산업을 선정하는 한편 기반·지원시설 등의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항 클러스터의 전체 규모는 17만8504㎡이며 이 가운데 임대 가능한 공간은 9만2534㎡다. 해양레저기기·선박 및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2023년 6월 입주)와 수소연료 선박 R&D플랫폼(2024년 3월 입주), 마리나비즈센터 R&D센터(2026년 5월 입주 예정) 등 3개 기관이 운영 중이거나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개최될 공청회 때 해수부가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인 개발 계획 개정안의 초점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해양 신산업 육성·해양수산 R&D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산업의 산업군 및 업종을 확대하는 데 맞춰졌다. 따라서 향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면 제조업으로만 입주가 한정된 부산항 클러스터에는 해양산업과 연관된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청회에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 입주기업 홍보 강화 등의 내용도 소개된다. 또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생각을 듣는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개발 계획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클러스터 개발 계획 개정 고시를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는 해양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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