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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연소득 2억 맞벌이도 혜택

정부, 1억3000만 원서 요건 변경…내달 2일부터 무주택·1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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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합계가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다음 달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입구에 세워져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안내 홍보물.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은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남편과 부인 연봉이 각각 1억5000만 원과 5000만 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런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 “부부 중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신생아 특례 대출 중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의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 원 초과~1억7000만 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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