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에 이상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 전 시정조치(리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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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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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결함 때문에 시정조치를 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차량의 매출액, 시정률 등을 따진 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BMW코리아는 29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740i를 비롯해 13개 차종에서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 비상점멸표시등 기능 이상, 보행자 경고등 미작동 등이 확인됐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가솔린)의 전방 카메라 부품 오류로 18억8000만 원을 물게 됐다. 혼다코리아에는 11억900만 원, 르노코리아에는 10억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8억9930만 원, 테슬라코리아에는 8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 사에 총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판매 전에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때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사고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