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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결국 폐지…'가상자산에 세금 부과' 2027년부터

10일 국회 본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정부 때 설계' 금투세 결국 폐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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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시행 방침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4년 만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애초 내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졌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5명 가운데 20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38명이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2025년 1월 1일→2027년 1월 1일)다.

2020년 처음으로 설계·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이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주식시장 첫 거래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 추진을 못 박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외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폐지 찬성’ 기류가 일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2027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의결됐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된다. 양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현재는 50%)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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