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조기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2월부터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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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시민.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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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은 총 38억7500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155만 원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
지원 자격은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별도 소득 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가능하지만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보조금 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