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내달 시작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달 15일 개통

올해 혼인신고 한 사람 50만 원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납입 한도 240만→300만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중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주거비 공제 확대 등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국제신문DB


●연말정산 환급세액 4월까지 지급

국세청은 18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이 때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같은 달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025년 4월까지 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급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혼인신고 땐 50만 원 세액공제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절세 꿀팁’과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사항 등도 안내했다.

우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기준시가 요건도 완화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기부나 소비 관련 혜택도 있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래는 30%다.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는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6. 6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7. 7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8. 8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9. 9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9. 9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9. 9“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10. 10부산 금정구, ‘야생화 및 국화 분재 전시회’ 개최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