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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세금 폭탄'…내달 시작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달 15일 개통

올해 혼인신고 한 사람 50만 원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납입 한도 240만→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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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중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주거비 공제 확대 등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국제신문DB


●연말정산 환급세액 4월까지 지급

국세청은 18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이 때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같은 달 15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내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025년 4월까지 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급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혼인신고 땐 50만 원 세액공제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절세 꿀팁’과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사항 등도 안내했다.

우선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이전보다 많아진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기준시가 요건도 완화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기부나 소비 관련 혜택도 있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래는 30%다.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는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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