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새 변수로
고려아연 경영권 획득을 추진 중인 MBK 파트너스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해외로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서도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번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획득 시도가 외국인 투자 규제로 간주되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MBK는 회장과 대표업무 집행자(CEO)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계다. 이들이 MBK 주요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외국인 투자’로 여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는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본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와 관련, MBK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을 맡은 김병주 회장은 외국 국적자다. 또 MBK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부재훈 부회장) 역시 외국인이다. MBK 주주로서 김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지분의 약 30%를 보유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고려아연 합병과 관련해 MBK의 외국인 현황,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고려아연에 투자한 곳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이다. 이 회사 대주주는 MBK 파트너스 유한회사다. MBK는 국내 법인이고 대주주는 모두 한국인”이라며 “김 회장과 다이얼캐피털은 소수 지분자이고 이번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한국인인 김광일 MBK 부회장이다. 투자 운용역을 맡은 이들도 모두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