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방 부동산 가계 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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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가운데) 금감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관계자와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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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는 연중에 있었던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응해 엄정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했지만, 내년에는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게 평탄화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했다. 그는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 대출을 조여온 은행권도 조금씩 빗장을 풀 준비를 한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중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NH농협은행도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한다. 기업은행 역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미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다수 은행이 유지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