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 간소화 개편 서비스
- 카드 초과 사용액의 10% 공제
- 청약납입 한도 300만 원으로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주거비 세액공제 확대 등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결혼세액공제(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2면 보도)도 신설된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카드 초과 사용액의 10% 소득공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올해 역시 바뀌는 세법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카드 사용 등의 혜택이 강화됐다. 올해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지난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쓰고 올해 1200만 원을 지출한 A 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 씨는 올해 카드 사용액(1200만 원)이 지난해 사용액(1000만 원)의 105%인 10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금액(150만 원)의 10%인 1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기준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10년 이상 장기 상환 조건)을 말한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은 연간 지출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밖에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원래는 30%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 꼼꼼 확인을
국세청은 또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수·고의로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부양가족과 관련한 간소화 서비스 내용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 혜택 |
구분 |
내용 |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지난해 사용액의 105% 초과 시 초과액의 10% 소득공제 |
월세액 |
연간 지출액의 10%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결혼세액공제 |
올해 중 혼인신고 한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 생애 1회만 가능 |
기부금 |
올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 중 3000만 원 초과액 40% 공제율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자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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