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수 잦은 부양가족 공제 쉽게…카드·주거비 혜택도 늘어(종합)

연말정산 주의해야할 사항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4-12-23 18:42:0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달 15일 간소화 개편 서비스
- 카드 초과 사용액의 10% 공제
- 청약납입 한도 300만 원으로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15일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주거비 세액공제 확대 등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결혼세액공제(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2면 보도)도 신설된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카드 초과 사용액의 10% 소득공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올해 역시 바뀌는 세법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카드 사용 등의 혜택이 강화됐다. 올해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지난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쓰고 올해 1200만 원을 지출한 A 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 씨는 올해 카드 사용액(1200만 원)이 지난해 사용액(1000만 원)의 105%인 10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금액(150만 원)의 10%인 1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기준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10년 이상 장기 상환 조건)을 말한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은 연간 지출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밖에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원래는 30%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 꼼꼼 확인을

국세청은 또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수·고의로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부양가족과 관련한 간소화 서비스 내용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 혜택

구분

내용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지난해 사용액의 105% 초과 시 초과액의 10% 소득공제 

월세액

연간 지출액의 10%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결혼세액공제

올해 중 혼인신고 한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 생애 1회만 가능

기부금

올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 중 3000만 원 초과액 40% 공제율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자료 : 국세청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4. 4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7. 7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8. 8“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9. 9부산 1000억 문화펀드 조성…퐁피두·라스칼라는 이달 결론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4. 4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10. 10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4. 4“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5. 5“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0. 10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4. 4[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5. 5“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7. 7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5. 5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6. 6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7. 7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8. 8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