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구 지정 땐 차등요금제와 함께
- 지역생산 전력 지역소비제 실현
- 기업유치·재생에너지 산업 활기
- ESS 시스템 구축 등 효과 기대
- 부산은 에코델타 등 강서에 추진
- 전국 주요 지자체 도전장 낼 듯
부산 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부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여부가 올해 6월께 결정된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정부의 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부산은 올해 전력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과정)에 우선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함께 ‘저렴한 전력 공급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
■민간 사업자가 직접 전력 공급 가능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한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정의한 분산에너지 개념은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곳’ 또는 ‘전력 직거래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역’으로 요약된다.
분산특구 지정 근거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있다. 이 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분산에너지 개념)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했다. 이후 2023년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에는 ▷차등요금제 ▷분산특구 지정 등의 시행 근거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 가운데 분산특구는 가장 먼저 부산 전력·에너지 시스템은 물론 첨단산업·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분산특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면 특구에서는 지역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특구 내 전력 사용자(기업·개인)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지금은 한전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다시 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분산특구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한전과 무관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한다.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조처다. 전력 거래량의 정산·확정을 위해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산특구 내에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민간 사업자가 전력 공급)가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한전 송·배전망 이용 등)도 뒤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과 경쟁할 지자체 2, 3곳 전망부산시는 분산특구 지정 신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초안 성격의 ‘분산특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당시 특구 유형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인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개로 제시됐다. 올해 6월께로 예상되는 정부의 분산특구 지정·발표 때 선정 지자체 수는 각 유형에서 최소 1개씩, 총 3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적합한 지자체가 없다면 특정 유형에서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시가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인 유형은 ‘공급자원 유인형’이다. 이 유형은 전력수요 밀집 지역에 분산에너지를 공급해 원활한 전력 수급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업단지(전력수요 밀집 지역)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산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부산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에코델타시티 인근 3개 동(강동·명지·대저2동)과 강서 산단 주변 8개 동(구랑·송정·미음·생곡·녹산·화전·신호·지사동) 등 총 11개 동을 하나로 묶어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시가 구상한 분산특구 신청 후보지(11개 동 기준)의 총면적은 52.9㎢(1600만 평) 규모다.
시는 부산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에너지 시스템은 물론 경제·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국내 1호 분산특구’라는 상징성은 물론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저렴한 전력 공급’을 통한 신산업 유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부산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려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특구 선정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배점 기준에 맞춰 특구 지정에 적합한 지를 1차로 평가한 뒤 이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올해 3월께로 예상되는 지자체 공모에는 부산을 비롯해 울산 제주 경북 대전 전북 경기 등 주요 지자체가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3개 유형별로 지자체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부산이 실제로 경쟁할 지자체 수는 2, 3곳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일지 |
2023년 5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 1월 |
산업부 특별법 관련 시행규칙 확정 |
2024년 9월 |
특화지역 고시 제정안 발표. ‘분산에너지 사업자’ 범위 등 확정 |
2025년 초 (이후 예상) |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
2025년 3월 |
지자체 대상 공모 돌입 |
2025년 6월 |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결과 발표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