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천1-1구역 등 10여개 사업장
- 검증 원하는 조합 신청 받기로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내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한다. 공사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분쟁 중인 곳에 대해 공사비 검증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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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 일대 아파트. 국제신문 DB |
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TF’를 신설해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사비 검증 사업은 2020년 이후 공사비가 큰 폭으로 뛰면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잇따랐고, 정비사업장과의 분쟁이 늘어나는 데 따라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었다. 현대건설은 기존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를 72% 오른 926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조합과 충돌했고, 이후 재견적 제출 등을 거쳐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촉진4구역 조합도 현대엔지니어링이 2016년 선정 당시 체결한 도급 공사비 3.3㎡당 449만 원을 1126만 원으로 증액해주기를 요청했고, 조합은 결국 시공사 해지 이후 재선정에 나선 상태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지역 내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10곳 이내로 파악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에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공사 물량 산출, 단가 및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적정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검증 작업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부대 서류를 구비한 조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신청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다. 검증을 원하면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양식, 부대서류를 작성·구비해 부산도시공사 공사비검증TF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검증 시 국토부가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검증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지역 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