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로 바뀔 전망이다.
정치권이 불필요한 행정력 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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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공기업의 주주총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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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주총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기업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총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 대리인이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해당 대리인이 제공받게 되는 주주명부상 정보도 주주 이름과 주소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통지 발송 업무 대리인) 중 전자 주주 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총 106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유 의원은 “이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 건으로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