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의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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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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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h 이상이면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받는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개소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기준이 너무 오래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적지 않아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형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이 3.7㎞/㎾h에서 3.4㎞/㎾h로 완화된 것이다.
대형 전기차의 기준은 ‘축간거리 3050㎜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와 기아차 EV9이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아이오닉9와 EV9은 축간거리가 각각 3130㎜, 3100㎜로 개정안에 따라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차는 대부분 축간거리가 3050㎜ 미만이어서 강화된 친환경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