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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지방재정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 어렵게 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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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일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이 방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가 이날 최상목 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31일 지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에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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