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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혼인신고 땐 부부합계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가능"

신혼부부에 공제혜택 및 적용 요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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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국세청이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19일 안내했다.

연합뉴스
우선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혜택이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8월 회사 동료인 B 씨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연간 급여가 6500만 원 수준인 A 씨는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 살면서 지난해 5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했고 결혼 후에는 B 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B 씨는 지난해 3월 기준시가 5억5000만 원인 주택을 취득해 살고 있다. 해당 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600만 원가량이다. B 씨의 총급여는 7500만 원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약 250만 원어치 라식 수술을 받았다.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두 사람은 지난해 중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각각 50만 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씨는 혼인 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B 씨는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 원 전액을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A 씨가 B 씨의 라식수술비 등 의료비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든다”며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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