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연 6조 원대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년·연금 등 개혁을 위해 노인연령 기준(65세 이상)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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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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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일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최근 2개 년도(2023, 2024년) 기준으로 총 13조1119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절감액은 2023년 6조3093억 원, 2024년 6조8027억 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지급액은 21조9989억 원이다.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 원인데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 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 원을 뺀 6조802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 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1727만 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 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 원) 400조 원을 넘어 2028년에는 433조1000억 원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