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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유휴 부지,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 가능해진다

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A 기업이 B 기업의 유휴부지 빌려쓰는 방식

첨단전략기술 등에 산업용지 임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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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지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건설자재 적치창이나 주차장 용도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산단 내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조처다.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다른 기업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A 기업이 건설 자재를 쌓아둘 곳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내 B 기업이 소유한 유휴 부지를 해당 용도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주차장 용도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업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른 조처”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에쓰오일(S-Oil)이 울산 온산국가산단에서 추진 중인 9조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화 설비 사업 ‘샤힌 프로젝트’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관련해 입주 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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