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택 보유했다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못받는다

국세청, '주택자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안내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공제 혜택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직장 등 사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거주해도 올해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이 20일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날 공개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혜택 및 유의 사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 명 가운데 422만 명(20.2%)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최대 150만 원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물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령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이자 비용이나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세대주라면 보유 주택에 실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을 이용했다면 공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9. 9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3. 3[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0. 10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