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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제정 시급…고리원전 수조 2032년 포화”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1-22 19:35:28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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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물 영구저장시설 건립 시급
- 부지선정부터 총 37년 소요 예상
- 여야의 법 제정 논의 재개 촉구

올해 에너지 관련 부처·기관과 원전업계의 최대 화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제정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이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 센터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21대 국회에서 논의 지연 등으로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재발의했고, 지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67)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지난 17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상황 등으로 고준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는 현재 발전소 내부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이라며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본부의 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수조는 2032년(산업통상자원부 전망)에 다 찬다”고 우려했다. 원전소통지원센터는 원전 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2023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에 신설된 조직이다.

노 센터장은 고준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저장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시설 운영까지는 총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고준위법에 해당 시설의 설립 근거 등이 담긴 만큼 갈수록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해당 시설을 지을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성격의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센터장은 지난해 9월 센터 주관으로 부산·대전·대구·서울·광주에서 진행한 ‘고준위 방폐물 지역 순회 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애초 예상한 500여명(5개 지역 참여인원 합계)을 훌쩍 넘어 총 7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원전지역 주민 등과 직접 대면해 고준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준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항(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이에 노 센터장은 “여야가 (21대 국회에 이어) 반복적으로 고준위법을 발의하는 것은 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인식한다는 의미”라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건식저장시설이 설치되면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핵폐기장이 될 것’이라는 환경·탈핵단체 반발에는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노 센터장은 숭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과 아주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이하 경제학)와 박사 학위를 땄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원전소통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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