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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쇼플렉스 부지 환매 판결 불복 항소

法 “절차적 요건 충족 못했다”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2-05 19:02:0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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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하랑 측 “사업 정상화 총력”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부지(사진)에 조성할 예정인 ‘쇼플렉스’ 사업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등 보도)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하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5일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소송 관련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1심 항소기한인 6일 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우리자산신탁(쇼플렉스 사업자 ‘아트하랑’의 토지 위탁사)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23년 6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자 아트하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환매권 행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하랑은 단지 내 복합문화예술타운 조성 계획을 밝히며 공모에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대주단으로부터 일으킨 대출 이자를 수개월 간 미납하는 등 사업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 행사를 시도했다. 약정된 착공 기한 또한 어겼고,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는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없었던 점도 지적됐다.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한 토지 환매 의사표시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정했다. 환매 권리를 행사하려면 토지 대금을 먼저 제공해야 하지만,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거절당하자 공탁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착공 기간을 지키지 않고, 수 개월간 이자를 미납한 사실 등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항소심에서 이와 관련해 환매권 행사의 정당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트하랑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착공을 위해 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트하랑은 또 “부산도시공사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기를 희망한다”며 합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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