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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 위해 김해공항 등에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국토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2명 이상 상시 근무 체계 도입

3년 동안 2470억 원 투입해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등 설치키로

안전 점검에서 규정 위반 적발된 항공사들에는 과징금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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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김해 등 전국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한다. 또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2명 이상의 상시 근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가족 협의회(법인) 설립, 맞춤형 유가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날고 있는 철새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우선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에서 조류와의 충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 전문 용역(2월 착수) 수행과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 개발한다. 이어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설계와 구매 절차 등을 거치면 2026년 이내에는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각 공항 운영자는 이달 중 조류 충돌 예방 전문가 채용 공고를 실시해 이른 시일 내에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김해공항의 전문 인력은 기준치(24명)에서 6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장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김해, 인천, 김포, 제주공항만 갖고 있다. 또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앞으로 건립될 공항에는 사업 단계마다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는 범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체계도 담겼다. 먼저 국토부는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49재(2월 15일),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어 미성년·학생·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족 맞춤형 지원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1월 22일 내놓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손질 및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설치 등과 같은 공항 시설 개선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예산은 3년 간 247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해 및 사천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부근에서는 성토, 둔덕 제거 후 지하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 등이 이뤄진다. 또 김해(236m), 사천(122m) 등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에 미치지 못하는 7개 공항에서는 길이를 늘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한 결과 정비 절차 미준수, 정비 기록 누락,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 정비 인력 산출 기준 미준수 등 다수의 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비 절차 미준수 항공사에는 운항 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 사유 기록 누락 항공사에는 운항 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건의 개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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