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반주거지 층수 제한 조례안에 지역 건설업계 반발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들썩’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데 고층건물 짓지 말란 소리”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2-06 20:05: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건축물 건축 때 층수를 제한하거나 짓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안·하천·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도 어려워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빌딩들. 국제신문 DB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개정안 ‘가’ 항목). 또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이 아닌 지역에서도 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짓지 못하게 하거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나’ 항목).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돼 지난 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았고, 오는 12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는 “이는 지나친 규제이자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라며 저지에 나섰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구·군으로부터 받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부산시건축사회는 개정안 반대 입장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개정안의 ‘나’ 항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도시 경관을 위한 심의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시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원도심 고도지구 높이 제한까지 완화하고 정부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역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해안이나 녹지 등을 제외한 지역까지 심의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고층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현재는 없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경관, 높이, 용적률 등을 따져 충분히 검토하는데, 안 그래도 얼어붙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시건축사회도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건축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부산을 포함한) 총 212곳에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층수 제한 폐지) 취지를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변경 등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높이 규제 강화 조례 개정은 형평성 등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기대 난개발 논란을 계기로 부산의 특장점인 경관을 지키는 조화로운 도시 개발, 해안가 재난에 대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관을 중시하는 시의 2030 도시개발 계획에 각 구·군이 발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3. 3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4. 4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5. 5‘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6. 6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7. 7울산 온산 화학공장 화재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10. 10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3. 3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4. 4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5. 5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6. 6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7. 7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8. 8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9. 9“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10. 10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3. 3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4. 4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5. 5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6. 6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8. 8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9. 9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0. 10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4. 4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7. 7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8. 8“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0. 10[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4. 4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5. 5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8. 8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9. 9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10. 10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