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 고층건축물 건축 때 층수를 제한하거나 짓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안·하천·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가뜩이나 지역 건설경기도 어려워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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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센텀시티 빌딩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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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개정안 ‘가’ 항목). 또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이 아닌 지역에서도 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짓지 못하게 하거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나’ 항목).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돼 지난 3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았고, 오는 12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개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건설업계는 “이는 지나친 규제이자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라며 저지에 나섰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구·군으로부터 받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경관심의·도시계획심의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부산시건축사회는 개정안 반대 입장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개정안의 ‘나’ 항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입장문에서 “도시 경관을 위한 심의 장치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시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원도심 고도지구 높이 제한까지 완화하고 정부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역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해안이나 녹지 등을 제외한 지역까지 심의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고층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현재는 없어졌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경관, 높이, 용적률 등을 따져 충분히 검토하는데, 안 그래도 얼어붙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시건축사회도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건축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부산을 포함한) 총 212곳에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층수 제한 폐지) 취지를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변경 등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높이 규제 강화 조례 개정은 형평성 등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기대 난개발 논란을 계기로 부산의 특장점인 경관을 지키는 조화로운 도시 개발, 해안가 재난에 대비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관을 중시하는 시의 2030 도시개발 계획에 각 구·군이 발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