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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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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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8월 7일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개 사육 농장 62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1537곳)의 40.5%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60%가량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별로는 300마리 이상을 기리는 중·대 사육 농장 538곳 가운데 174곳(32.3%)이 문을 닫았다. 30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 농장은 999곳 중 449곳(44.9%)이 폐업했다. 중·대 사육 농장 325곳은 연내에 문을 닫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 조기 폐업한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조언을 진행한다. 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사육 농장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규모 변동, 관련 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해 독려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