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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등의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0명 중 8명은 구명조끼 미착용

2019~2023년 5년간 피해자 231명 가운데 187명이 입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성 제약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풀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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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선 전복, 좌초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해상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 10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사고를 대비한 구조 활동 훈련 모습.


1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는 2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1.0%인 187명은 구명조끼를 미착용했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은 157명으로 81.8%에 이르렀다. 또 어선에서 추락해 사망·실종된 50명 중에서는 48명(96%)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연근해어선 선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해야 하므로 활동성을 제약하는 구명조끼를 잘 입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다. 게다가 일반 어선의 경우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착용 의무가 없다는 점도 구명조끼 미착용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거론한다.

한편 해상사고 외에 레저활동 중에 일어난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고를 당한 사람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87.1%였다. 사망자의 미착용률은 91.9%나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 올해 10월 19일부터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승선 인원이 적으면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추세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019년 6월, 뉴브런즈윅주는 2024년 6월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의 선원에게 구명조끼나 개인 부양 장치 착용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길이 15m 미만의 소형어선 탑승자도 반드시 개인용 부력 장치나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착용이 간편한 ‘벨트형 구명조끼’를 지난 2022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착용성·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 구명조끼 제작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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