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 기준 완화 조례도 검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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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는 오는 9월까지 ▷지자체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의 ▷생숙 소유주에 대해서 숙박업 예비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의 생숙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93실로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세부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숙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 온오프라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컨설팅도 지원한다. 상담은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