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
| 기아㈜의 나로. 사진은 참고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19일 국토교통부는 기아㈜, BMW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아의 니로 등 2개 차종 3만5571대는 동승 좌석의 하부 전기 배선 설계 오류로 이 자리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 전개됐다. 이는 탑승자의 상해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BMW코리아의 528i 등 28개 차종 2만4371대에 대해서는 냉각수 펌프 배선 연결 부위에 수분이 유입되면서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르노코리아의 ARKANA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에서는 하이브리드 제어장치 및 변압기 부품 오류 때문에 운행 도중 차량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 부품 이상으로 조향 보조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돼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디펜더 110 P300 등 4개 차종 603대는 접촉 화면과 관련된 부품 결함으로 후방 카메라 화면이 영상에 표시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차량 후진 때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