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지나는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데크)을 조성하는 등 37만1000㎡ 규모를 개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또 노후 도심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바꾸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 등에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경부선이 지나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대. 국제신문DB
|
이 같은 내용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겼다. 3대 추진 과제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지자체와 구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난 3곳(부산·대전·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 착수한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진 컨테이너야적장(CY)과 부산역 조차장 등 철도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옮긴 뒤 상부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길이는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2.8㎞다. 사업비는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37만1000㎡는 축구장 52개 크기다. 이 사업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추진된다. 시는 당초 구포~가야차량기지 8.9㎞를 비롯해 11.7㎞를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부산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은 시가 내년까지 수립하며 지하 시설 부문은 국토부가 담당한다. 또 설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부산진CY 이전 및 인공지반 시공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된다. 상부 개발에 대한 보상은 2027년부터 2031년, 부지 조성 및 분양 시기는 2031~2037년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후 항만 재개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세부 계획은 부산항 북항에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항만부지 및 주변지역 통합 개발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상 지역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항만지구’ 7만7000㎡ 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직접 매입하도록 해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회복을 돕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자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핀 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가산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부과)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은 4~5월 중 결정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5만3176가구(부산 4720가구)에 이르렀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 중 1만7229가구는 지방(부산 1886가구)에 있었다.
더불어 정부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17조9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 18조5000억 원도 6월 내에 투입한다.
정부 대책에는 낙찰률 상향,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수의계약 때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 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 기준 조정, 3월 중 책임 준공(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비수도권의 신규 사업 때 개발부담금 100% 감면, 정비 사업 때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촉진법·개발이익환수법·건설산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등 건설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은 다음 주 중 선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시행사의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는 도시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건설 부문은 지방의 수주 감소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도 위축,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