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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증권사 무차입공매도 땐 1억 이하 과태료·제재

금융위, 내달 31일부터 재개…불법 처벌수위 낮아 강화 촉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5-02-23 18:17:2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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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 “공매도 중단 계기가 됐던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는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기능을 통해 99%는 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이 마련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에 불신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현재 시스템은 너무 성근 그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민간업체에 지불한 12억8000만 원으로 천문학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지, 거래소가 진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이상목 액트 대표도 “공매도로 1000억 벌고 300억 벌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겠냐”며 낮은 처벌 수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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