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개정사항 반영한 시스템 개발
- 발행 정보 등 원스톱 조회 가능
- 당국 시장리스크 조기대응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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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25일 예결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지난달 12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발행 내역, 자산 유동화 계획, 의무보유 내역, 신용 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결원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Aro)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앞서 예결원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 및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 제공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또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기존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에서 수집하지 않던 실물·해외 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의무보유 내역 등을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 필요했다. 이에 2023년 10월 하위법령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 지난달 12일 법 시행일에 맞춰 개편 통합정보시스템을 오픈하게 됐다.
예결원은 자산유동화정보 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을 지원하고, 신규 제도 수용을 위한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먼저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TF에 참여해 법·령·감독규정 개정 지원과 제도개선을 논의했고, 자산유동화 정보 관리 업무규정(내부 규정)을 2023년 12월 제정했다. 또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의 수집·관리·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도 규정했다.
기존 수집 정보를 보강하고 법 개정사항을 새로 반영한 시스템도 개발했다. 먼저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 체계를 세분화해 수집, 정보공개시스템에 금감원 공시정보를 연계했다. 이어 실물·해외 발생 유동화증권의 수집·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위험 보유 의무(5%) 감독을 위한 시스템도 새로 개발했다. 위험보유 의무 감독은 자산보유자 등에게 발행금액 5%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억제하고, 기초자산과 유동화증권의 품질을 담보하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바뀐 제도를 안내하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와 매뉴얼도 배포했다.
예결원은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가 통합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자산유동화 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금융당국도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과 위험 보유 의무 등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이 쉬워지면서 시장 리스크에 조기 대응도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예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