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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인테리어’ 공사 관행…관리감독 의무 없어 안전사각

반얀트리로 본 안전관리 공백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2-26 19:08: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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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받은 뒤 나머지 공사
- 내·외장재, 소방설비 변경 빈번
- 전문가 안전점검 관련 법 없어
- 규정 조속 마련 촉구 목소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참사를 계기로 ‘준공 후 인테리어공사 단계’의 관리·감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인테리어 공사 단계에서 내·외장재 및 창호 등의 변경이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합동감식 모습. 국제신문 DB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때 관리·감독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행정청의 역할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건축과정은 크게 ‘건축허가(신고)-착공신고-공사-사용승인(준공)-인테리어공사-영업허가’ 순으로 나뉜다. 최초에 건축주가 관할 허가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사용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모든 과정은 건축법에 근거한다. 단계마다 건축법에 따라 설계건축사,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령과 허가 내용대로 공사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안전 관리를 포함한 모든 절차 확인이 끝나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인테리어 공사 단계다. 화재 발생 때 위험을 낮추는 내·외장재, 화염의 확산을 막는 창호의 기준, 대피로 확보를 위한 여유공간 및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설비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시설이 인테리어 과정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이 잦다. 건설업계는 이 단계가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도배로 가려버리거나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벽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축 기준을 충족해 준공 됐더라도, 인테리어 과정에서 어기게 되면 이전 과정은 소용이 없다”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안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공사 이후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소방법에 따라 소방완비필증 발급 과정은 존재하지만, 이는 소방 관련 시설에 국한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이를 진행하는데, 포괄적으로 점검하기보다는 소방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사용 인원이 많은 건축물부터라도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6명이 숨진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 오는 5월 개장을 앞뒀던 이 현장에는 사용승인 이후 작업에 본 공사보다 많은 40여 곳의 협력업체와 800명 넘는 작업자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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