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안정자금 대출도 재개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계 대출을 차등 관리한다.
 |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 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하되, 지난해와 같은 쏠림 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특히 비수도권 대출에는 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면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준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가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나 지방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만에 재개한다.
또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은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세보증 시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한다. 보증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도입한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지방에 대한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좇아 금리인하기에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