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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앞선 3월 18일부터 지급

경영난 겪는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취지

폐업·임금체불 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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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일(4월 10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달 10일(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한(3월 10일)을 넘겨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 이유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한 뒤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뒀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다만 관할 세무서 검토 결과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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