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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0억 원)·두 자녀(각각 5억 원) 20억 물려줘도 2028년부턴 상속세 0원 된다(종합)

받은 만큼만 과세 ‘유산취득세’, 상속세 체계 75년 만에 대수술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5-03-12 19:38:0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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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가액 전체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가 2028년 도입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런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2명 기준)는 20억 원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 시스템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지금(유산세 방식)은 15억 원 전체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8000만 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전체 상속 재산 15억 원에서 일괄공제(현행 5억 원)를 뺀 10억 원에 세액을 적용하면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 원에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제하게 돼 세금이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도 합리화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는다. 지금은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자녀공제도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정부는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5월 중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취득세 등은 2028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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