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가액 전체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가 2028년 도입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런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2명 기준)는 20억 원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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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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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 시스템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지금(유산세 방식)은 15억 원 전체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8000만 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전체 상속 재산 15억 원에서 일괄공제(현행 5억 원)를 뺀 10억 원에 세액을 적용하면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 원에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제하게 돼 세금이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도 합리화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는다. 지금은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자녀공제도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정부는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5월 중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유산취득세 등은 2028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