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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7개월째 증가"…與 '취득세 중과 폐지'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개정 발의

2주택자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세율 인하

"취득세 부담 낮춰 지방 미분양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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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취득세 중과 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1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3%)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를 야기해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구 의원은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양극화 심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한국주택협회의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2624호였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만2876호로 72.8%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1만9748호(27.2%)였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도 12월 말 기준으로 ▷2021년 949호 ▷2022년 2640호 ▷2023년 2997호 ▷2024년 4720호 등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4526호에 달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개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취득세)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재정의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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