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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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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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취득세 중과 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1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3%)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를 야기해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구 의원은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양극화 심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한국주택협회의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2624호였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만2876호로 72.8%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1만9748호(27.2%)였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도 12월 말 기준으로 ▷2021년 949호 ▷2022년 2640호 ▷2023년 2997호 ▷2024년 4720호 등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4526호에 달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개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취득세)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재정의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