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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구조개혁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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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소득대체율 40%를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인데 9%의 보험료만 걷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상이하지만 20~30%대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시안을 수용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당시 70%로 설정됐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로 변경됐다. 이후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조정된 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지정돼 왔다.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27년간 지속됐다.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3차 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지연된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원,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원 각각 인상된다.

가입 기간 40에 수습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총 5000만원 증가하며 받는 돈은 2000만원 상승한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신·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혁안에 모두 포함된 것이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연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라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연금액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으로 늦춰진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고 우리나라엔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왔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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