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정기 주주총회가 28일 개최된다. 고려아연 대주주인 영풍 의결권이 이번에도 제한됐는데 27일 오후 이에 대한 법원 판단(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지난 1월 통과됐던 집중투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현 경영진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핵심 안건은 ▷ 이사 수 상한 설정을 위한 정관 개정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정관 개정 ▷ 이사 수 19인 상한을 전제로 한 이사 8인 선임(집중투표) ▷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등이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 의결권 제한 여부가 중요 사항이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종속회사인 SMH가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해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 → 고려아연 → SMH → 영풍’이라는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돼 상법에 따른 상호주 의결 제한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상호주 제한이 부당하다고 소 제기를 했고 이 결정이 27일 오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 결정에 따라 상호주 제한 여부가 이번 주총에서 적용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유리해지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추진 중인 이사 수 상한 설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19인 사외이사의 추가 이사회 진출이 가능해져 경영권이 이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또 27일 오후에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논의도 이뤄진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갖고 있어 양측 대립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파행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있어 이번 주총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이 MBK의 무리한 차입매수(LBO)와 단기 자금 회수에 있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 구도는 MBK·영풍 연합이 약 46%,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약 39%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