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능력’ 등 보증심사 강화키로
전세 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2조5000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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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문현금융혁신도시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
3일 HUG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8598억 원)보다는 순손실액이 1조3000억 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적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 원에 이른다.
2022년부터 전세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게 순손실의 주원인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분양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포함한 총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 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은 3조9948억 원이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도 순손실 규모가 줄어든 것은 채권 회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HUG는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으로 지난해 채권 회수 금액이 1조5186억 원으로 전년보다 89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권 회수는 통상 1~2년이 걸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한 전세사기 대위변제액 회수가 시작된 것으로도 추정된다.
HUG는 채권회수실적 개선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도 취해 올해는 재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HUG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보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HUG는 이번 달 안으로 HUG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