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5월 2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돼왔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터라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