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인기가 높은 하이볼 등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저도수 혼성주에 붙는 세율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낮추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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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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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는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높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술을 말한다.
현행법상 혼성주는 ‘리큐르’(Liquor)로 분류돼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72%의 세율(가격 기준)을 부과받는다. 리큐르는 단맛이 많고 알코올 도수가 대체로 강한 술이다. 복분자주나 매실주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제품도 리큐르로 분류된다.
하지만 혼성주는 도수·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다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안 의원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 알코올 도수가 맥주(4~6도)와 비슷한 5~10도 수준”이라며 “그러나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돼 제조업계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혼성주를 리큐르가 아닌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해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이볼 가격을 낮추고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수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전망이다.
그는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