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정부 조사를 받아 온 편의점 4사가 총 82억7500만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과 거래조건 개선 등을 약속해 제재를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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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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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제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르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갑질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9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7개월 만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승인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총 82억7500만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29억8200만 원)와 정보제공 서비스(22억7200만 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후생 지원에 21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이들 4사는 ‘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납페널티는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000만~16억 원의 미납페널티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온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입점장려금은 납품업체의 신상품(출시 후 6개월 이내)을 편의점이 진열해주면 납품업체가 그 대가로 편의점에 지급하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이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 승인 결정의 이유로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편의점 4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돼 제재 절차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