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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킹 인지, 20일 신고…SKT ‘24시간 보고’ 규정 위반(종합)

인터넷진흥원에 45시간 뒤 통보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4-24 19:16:2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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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측 “발생 원인 등 파악 때문
- 고의적인 지연 의도 아냐” 해명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40분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 끝에 22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최 의원실에 보고된 SK텔레콤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46분으로 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인 18일 오후 6시와 45시간 차이가 난다. 해킹 공격으로 판단한 18일 오후 11시20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 하루를 넘긴 시점에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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