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두 달 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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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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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추가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등의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등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의 경우 리터(ℓ)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낮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결정으로 읽힌다. 기름값이 오르게 된 만큼 보조금 지급 기한을 더 늘려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인하율은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다음 달부터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돼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산지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계란 가격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