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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임박해 주말·공휴일 열차 좌석 취소 땐 최대 20%까지 위약금

국토교통부, 기존 10%에서 배로 상향… 5월 28일부터 본격 적용

승차권 없을 때 물리는 부가운임 기준도 0.5배에서 1배로 확대

서울~부산 노선 KTX(5만9800원) 무임승차하면 11만96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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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 탑승하려고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또 무임승차 때 물리는 부가 운임 액수도 커진다.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는 한편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27일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SRT 운영사인 SR은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 달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좌석 취소 위약금 기준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 70%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 일부에서는 특정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옆자리 승객 없이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데다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자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의 0.5배에서 1배로 올린다. 또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산 뒤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KTX 일반실(기준 운임 5만9800원)에 무임승차했다면 이전에는 8만97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가운임 액수가 11만9600원으로 늘어난다. 바뀐 부가운임 기준의 시행 시기는 10월 1일부터다.

한편 국토부는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여객운송 약관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따라서 소음, 악취 유발 등으로 타인의 쾌적한 이동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28일부터 코레일(www.korail.com)과 SR(www.srail.or.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정연성 SR 영업본부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취소 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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